팩트라인은 국세청 또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신고창구가 아닙니다. 자료정리와 제출 준비를 지원하며, 조사·추징·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는 ‘의심’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조세탈루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과세관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제보자가 결론을 대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자료·자료의 위치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제보 전에 네 가지를 구분하세요
| 구분 | 적는 내용 | 예시 |
|---|---|---|
| 직접 확인한 사실 | 본인이 직접 보거나 처리한 일 |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매일 현금매출 장부를 작성했다.” |
|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 계약서·장부·송금내역 등에 표시된 내용 | “계약서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다르다.” |
| 제3자에게 들은 내용 |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 | “2025년 8월 담당자에게 들었다.” |
| 제보자의 판단 |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정 또는 의견 |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 |
판단을 사실처럼 단정하면 전체 내용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도 확인 전에는 ‘탈세자’가 아니라 제보대상자로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보자 정보는 왜 필요한가요?
공식 서식은 제보자의 성명·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과세관청은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처리·보완 연락·포상금 신청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뒤 모든 사건이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자료는 내용의 구체성과 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과세 활용 또는 누적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과세관청의 내부 조사 범위, 조사 진행률, 예상 추징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식 회신 전에는 조사 여부나 포상금 대상 여부가 확정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 안내
본 사이트는 국세청 또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신고창구가 아닙니다. 제보자료 정리와 제출 준비를 지원하며, 조사·추징·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7.12
본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 안내를 요약·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접수 시점의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