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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유형 안내

어떤 행위를 제보할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 매출누락, 차명계좌 등 주요 탈세제보 유형과 각 유형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FACTLINE GUIDE
202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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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맞는 제보 유형부터 찾으세요

같은 자료라도 어떤 행위를 설명하는지에 따라 접수 유형과 필요한 사실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대표 유형을 빠르게 구분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제보 유형대표 행위먼저 확인할 정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불법전매, 양도금액 허위신고, 부당 공제·감면물건지, 계약일, 실제·신고 금액, 대금 흐름
조세탈루·부당환급이중장부, 가공 인건비, 매출 축소, 부당 공제·환급과세기간, 거래처, 장부, 계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 발급거래일, 장소, 금액, 결제수단, 요구 여부
신용카드 발급거부카드결제 거부 또는 현금결제 강요거래일, 가맹점, 금액, 거부 정황
사업자 차명계좌대표자·사업자 명의가 아닌 계좌로 매출 수취계좌주, 계좌번호 일부, 입금일·금액, 거래 목적
체납자 은닉재산친인척·제3자 명의로 재산을 숨겨 체납처분 회피재산 종류·소재, 명의자 관계, 이전 시점
타인명의 사업장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실제 운영자, 명의자, 매장·계좌·계약 관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신고대상 해외계좌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국가, 금융기관, 명의자, 보유기간·잔액 자료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소득·재산·가구요건을 허위 신고하거나 협조신청연도, 실제 가구·소득·재산과 신고내용 차이

유형보다 중요한 것은 ‘확인 가능한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차명계좌 번호만 적는 것보다 누가 → 언제 → 어떤 거래의 대금을 → 어느 계좌로 → 얼마를 보냈는지가 연결되어야 활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동산 제보도 시세가 이상하다는 의견보다 원계약서·다운계약서·잔금 지급내역처럼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비슷해 보여도 접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사업자의 장기간 매출누락 제보는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 단순한 카드 단말기 고장과 고의적인 카드결제 거부는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차명계좌 탈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계좌와 사업 매출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 재산이 가족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은닉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체납 회피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접수 전 빠른 점검

  1. 제보대상자의 이름·상호·주소 등 식별정보가 있는가
  2. 발생 기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가
  3. 거래·금액·계좌·장부 중 하나 이상이 구체적인가
  4. 자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5.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정을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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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7.12
본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 안내를 요약·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접수 시점의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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