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닌 민간 자료정리·제출준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운영 범위 확인

포상금 가이드

포상금 안내에서 꼭 구분해야 할 것

제보 접수와 포상금 지급은 같은 단계가 아니며, 유형별 요건과 지급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FACTLINE GUIDE
2026. 7. 12.

공식 출처 · 본문 하단

민간 안내 페이지입니다.

팩트라인은 국세청 또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신고창구가 아닙니다. 자료정리와 제출 준비를 지원하며, 조사·추징·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접수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상금은 신고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접수 즉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출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그 자료가 과세에 활용되며, 추징세액의 납부와 처분 확정 등 법령상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과세관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 조세탈루 제보의 기본 구조

국세청 안내상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뒤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절차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포상금 지급이 검토됩니다. 포상금 한도는 최고 40억원이며, 구간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탈루세액 등구간별 산식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해당 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1억원 + 5억원 초과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3억 2,500만원 + 20억원 초과분의 10%
30억원 초과4억 2,50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

여기서 ‘탈루세액 등’은 제보자가 적은 거래금액이나 예상 추징액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포상금 산정기준액, 중요한 자료의 기여 범위, 제외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표만으로 개인별 예상 포상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가명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자료 제출 당시 과세관청이 이미 확인 중인 자료인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 제출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거나 과세에 활용되지 않은 경우
  • 추징세액의 납부·처분 확정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동 제보, 현금영수증·차명계좌·은닉재산 등 다른 유형의 포상금은 대상과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조세탈루 표를 모든 제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급 시기는 ‘처분 확정 뒤’입니다

일반 조세탈루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기준 이상 납부되고, 불복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끝나 부과처분이 확정된 뒤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세범칙행위는 통고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 확정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시점은 사건 유형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꼭 확인할 표현

  • “포상금 확정”이 아니라 “요건 충족 시 지급 검토”
  • “예상 수령액”이 아니라 “공식 산정 전 단순 참고값”
  • “실시간 심사 중”이 아니라 “공식 통지 확인 전 미확인”
  • “무조건 지급”이나 “최대 금액 보장” 같은 문구는 사용하지 않기

서비스 안내
본 사이트는 포상금 지급기관이 아니며 조사, 추징, 자료의 중요성, 포상금 대상·금액·시기를 결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나 성공보수 구조는 계약 전 별도의 법률·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7.12
본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 안내와 2025.05.28 시행 지급규정을 요약·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접수·지급 심사 시점의 최신 법령과 국세청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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